이사회는 주주총회 안건 산정 및 승인을 통해서 사내 및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이나 정관에 명시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경영방침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를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및 관련법령, 회사 정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윤리·준법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거래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이행,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등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윤리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경영을 달성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뇌물 및 향응수수, 인권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불공정 거래 등 기업과 비윤리적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제보 접수 윤리경영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 지급과 신고자의 신분 누설금지 등 신분노출 모든 행위금지로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한다.